스톡옵션,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선택적 과세 허용

2014.02.05 13:45:24

정부는 5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중 선택적 과세가 허용돼 벤처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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