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 임대주택의 분리과세·비과세 적용대상을 완화해 주택수 관계없이 임대수입 2천만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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