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 성과급지급 등에 있어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이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돼 개선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화 정상화’ 2차과제 150개를 확정·발표한 가운데, 공공부문에 대한 고강도 쇄신책을 제시했다.
우선, 공로연수·성과급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정부는 성과상여금 재분배 관행,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행태, 지자체 연구용역 결과물의 낮은 활용도, 불합리한 공로연수제도 및 기관별 복지포인트의 과도한 편차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성과상여금 지급횟수 증대 및 위반시 패널티 강화, 공로연수기간 단축, 기관별 초과근무 자율운영방안 도입,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개편 및 지자체 수행 정책연구결과 공개 의무화 등을 개선책을 제시했다.
다수 공공기관에서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제제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모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각급 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실태 공개로 자의적 처벌관행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퇴직공직자의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책이 마련된다. 국가 등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등은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감독기관 퇴직공무원이 협회 등 재취업으로 인해 관리감독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취업심사 대상에 협회를 포함하고, 퇴직 공직자의 공공기관·유관단체 재취업 관행 개선 및 산하공공기관 유관단체 부정부패·비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