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베트남 관세청과 AEO MRA 협의

2014.09.25 10:19:52

우리나라 6번째 수출국인 베트남과의 원활한 교역협력을 위해 AEO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양국 관세고위직간의 회의가 열렸다.

 

 

관세청은 24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상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제16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 간 관세협력 사항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양국 관세청 간 인적·기술적 교류 강화 △성실무역업체 공인 제도(이하 AEO) 협력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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