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수임업체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업무가 간소화된 가운데, 근로자의 상용직여부에 따라 국세청에 추가 신고여부가 결정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무사계는 10월 귀속분부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분기마다 제출해야 했던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21일, 고용노동부에 개정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국세청에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대상 일용근로자 범위의 차이로 고용노동부에 ‘상용직’으로 신고된 직원의 경우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신고대상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고용된 직원이지만, 1~3개월 고용되는 직원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는 상용근로자로 신고될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사업주가 기존대로 양기관에 각각 신고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수 있으며, 소득일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항목(소득세 등 3개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0으로 기재되거나 공란으로 신고됨을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