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국 연례협의 개최, 13일 협의결과 브리핑

2015.02.13 17:32:00

올해 한국과 IMF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Article Ⅳ) 규정에 의해 IMF와 의무적으로 연례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금년에는 지난 2월2일부터 13일까지 브라이언 에이큰(Brian Aitken) 단장 등 7명 규모의 미션단이 방한해 우리나라에 대한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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