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인대리인제도 시범실시

2015.04.03 09:34:49

이달 6일부터 조세 심판청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가 시범·실시된다.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2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식을 열고, 소액·영세납세자 권익을 위한 진일보된 제도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초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창단멤버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납세자권익보호를 당부했다.

 

한편, 조세심판청구제도 도입 40년 만에 첫 시행되는 심판청구대리인제도는 세법에서 운용중인 각종 행정불복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운데서도, 과세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이유로 납세자가 가장 많이 찾는 조세심판원에서 실시됨에 따라 파생효과가 클 전망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