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 중고차매매단지 허위 매물 많아"

2015.04.14 12:04:09

중고차 매매상들이 제공하는 성능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상태와는 전혀 딴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으며,특히 경기 부천과 인천의 일부 매매단지에서 피해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2013~2014년)간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 총 843건 가운데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651건(7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성능·상태 불량이 333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80건(21.4%) ▲주행거리 상이 68건(8.1%) ▲연식·모델 등급 상이 39건(4.6%) ▲침수차량 미고지 31건(3.7%) 등이었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피해 중에는 ▲오일누유(91건)가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65건) ▲시동 꺼짐(37건) ▲냉각수 누수(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매매단지별로는 대부분의 소비자피해가 경기 부천과 인천에 집중됐다.

▲오토맥스가 158건(18.8%,경기 부천)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엠파크타워 55건(6.4%, 인천 서구) ▲오토프라자 41건(4.9%, 경기 부천) ▲엠파크랜드 37건(4.4%, 인천 서구) ▲주안자동차매매단지 33건(3.9%, 인천 남구) ▲내동 부천자동차매매단지 28건(3.3%, 경기 부천) ▲제물포매매단지 20건(2.4%, 인천 남구)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보증기간 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과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피해 총 843건 중 수리보수나 환급,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03건(35.9%)에 불과했다.

판매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도 '보증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기 어려웠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관련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매매단지 및 관할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국토교통부에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성능점검제도의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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