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검사 안내장 동봉제 13일부터 시행

2015.05.13 16:59:16

해외직구물품 검사유무 소비자도 바로 확인가능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을 이유로 세관 개장검사가 확대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해외직구 이용자도 자신의 물품이 세관검사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세관은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세관검사정보를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 할 수 있는 ‘세관검사 안내장 동봉제’를 이달 13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해외직구 물품의 위험성을 판별하기 위해 세관직원이 특송업체 직원 또는 화물 통관대리인 입회하에 물품을 개봉·검사했으며, 검사 후에는 보관창고에서 제작한 별도의 밀봉 테이프를 사용해 재포장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수입한 특송물품이 세관검사를 받은 물품인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데다 검사물품에 대한 통일성도 없었다”고 안내장 신설 배경을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세관검사 안내장 동봉제는 인천공항세관 특송물품 검사에 사용되는 밀봉 테이프를 규격화하고, 세관검사 안내장을 포장상자에 함께 넣어 민원인이 세관 물품검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사결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안내장에 동봉된 연락처로 바로 문의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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