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시 종전 근무지에서도 함께 재정산하면 중복환급이 될 수 있어 추후 가산세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지만 금년에는 재정산으로 인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말까지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재정산은 주(현)근무지에서만 해야 하며 만일, 종전 근무지에서도 함께 재정산하면 중복환급이 될 수 있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자녀의 재정산은 근로자가 지난 2월 회사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공제자녀에 한해 적용된다.
당초 신고 누락한 자녀는 이번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재정산 대상은 아니나,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신고서 제출은 근로자가 입양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환급 문의는 재정산은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환급금액에 대해서는 회사로 문의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회사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받기 전에는 근로자 개인의 정확한 환급금액을 알수 없다.
재정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법인납세과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126→ 내선 7로 전화하면 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상담 메뉴를 초반부에 배치하고, 대부분 세무서 상담요원에게 바로 연결해 대기시간을 줄이는 한편 각 세무서에 안내창구를 설치해 회사와 개별 근로자의 직접 방문에 상담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 누리집 ‘재정산 코너’에서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 매뉴얼,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자주 묻는 질문, 개정세법 적용 사례, 개정서식 등을 볼 수 있으며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환급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