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판매대급 등 지연이율 하향조정

2015.07.02 15:47:33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대금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을 연 15.5%로 조정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각 지연이율은 하도급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하는데 그동안 각각 연 20%, 18%로 정해져 있었다.

 

공정위는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연 15% 수준(평균 15.17%)으로 낮아진 상황임을 고려해 두 지연이율을 15.5%로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지연이율 조정을 통해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상회하는 지연이자를 부담했던 기업들의 부담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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