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이 무더기로 발견된데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2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 이마트 차명주식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을 묻는 박영선 의원(새정연)의 질의에 “(발견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제대로 감시하면 증여세를 걷을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5월부터 두 달 넘게 주식 이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무더기로 발견 회계,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세청은 조사범위를 이마트뿐만 아니라 신세계그룹 전체로 확대해 차명주식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각종 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