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이마트 차명주식, 법과원칙 따라 처리”

2015.08.27 17:44:00

이마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이 무더기로 발견된데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2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 이마트 차명주식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을 묻는 박영선 의원(새정연)의 질의에 “(발견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제대로 감시하면 증여세를 걷을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5월부터 두 달 넘게 주식 이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무더기로 발견 회계,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세청은 조사범위를 이마트뿐만 아니라 신세계그룹 전체로 확대해 차명주식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각종 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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