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전망

2015.11.13 09:16:10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M&A)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과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역삼각합병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방식을 도입한다.

삼각주식교환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다른 기업을 100% 손자기업으로 삼을 때도 모기업 주식 교부가 가능해지는 제도다.

삼각분할합병은 한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다른 기업의 특정사업부분을 분할 합병할 때 자회사 주식보다 가치가 큰 모기업 주식을 피인수기업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역삼각합병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으로 양도 불가능한 상표권 등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매수의무 발생시점을 기존 '주주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은 날'에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로 수정했다.

삼각분할합병, 역삼각합병,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기업 인수·합병 수단을 마련했다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상시적 구조조정에 대한 하나의 수단을 만들어줬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동안 삼각분할합병, 역삼각합병, 삼각주식교환 등을 통해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제도화되지는 않아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다.

재계는 인수·합병,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도구와 편의성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역삼각합병 등은 실무상으로는 활용되고 있었지만, 제도적으로는 확정돼 있지 않아 불안한 면이 있었다"며 "실효성 부분은 아직 논하기 어렵지만 기업으로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단순히 볼륨을 키우기 위한 합병보다는 기술합병쪽에서 많이 사용될 것"이라며 "키우고 성장시키는 구조조정에 더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상시적 구조조정에 대한 하나의 수단을 만들어줬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재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것이고 구조조정을 하는데도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기업에서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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