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으로 보호

2016.01.20 10:35:27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연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개정된 하도급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규율대상 중견기업과 보호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규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으로 나타났다.

 

개정 하도급법에서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상 대금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800억원~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규모 중견기업은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도 규정돼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해당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하되, 법 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제외하도록 했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로는 불법적 이익의 정도에 비례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먼저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한 부과율을 2차적으로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게 했다.

 

기술유용행위 등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대금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에 법 위반을 자진시정한 경우 과징금 및 벌점 부과가 면제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다만, 벌점면제제도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대금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인 사업자는 벌점면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벌점 부과기준도 합리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감경의 폭을 6점이하에서 3점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법 위반 상태를 자진시정해 재발방지명령을 받는 경우에 대한 벌점을 2점에서 1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다수의 중견기업들이 새롭게 대금지급규정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연쇄적 대금미지급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면서 "특히 대금미지급 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 및 벌점을 면제하는 기간을 조사개시일 이후 30일로 한정해 중소기업의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 및 정액과징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과징금 고시 개정 작업을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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