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사건 무죄' 송대관 협박한 70대男 '집유'

2016.01.22 08:48:39

가수 송대관(70)씨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모(75)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송대관씨가 분양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예인에 종사하는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성에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홍씨는 전 부인이 송대관씨의 아내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해 피해변제를 요구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송대관씨도 법정에서 홍씨의 사정을 이해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송대관씨에게 '전국 시내를 돌며 사기꾼이라고 방송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홍씨는 "아내가 투자한 대금을 대신 돌려주지 않으면 '송대관이 사기분양을 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호텔 벽에 걸겠다", "재판 중인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등 송대관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송대관씨는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송대관씨는 부인 이모(64)씨와 지난 2009년 5월 자신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 분양한다고 속여 캐나다 교포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씨 부인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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