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운전자 18㎞ 쫓아가 보복운전한 40대 검거

2016.02.22 08:46:47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차 운전자를 18㎞나 쫓아가 위협한 40대가 7개월만에 피해자의 영상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남해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보복운전을 한 설모(46)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원인 설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4시께 남해고속도로 사천IC부터 진주IC까지 피해자를 쫓아와 위협하고, 피의자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설씨가 싼타페 차량으로 사천IC 분기점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2차선에 있던 마티즈 운전자 조모(37)씨가 설씨 차량의 끼어들기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 때부터 설씨는 조씨의 차량을 쫓아가 1개 차선에서 나란히 주행하며 욕설을 하고, 정차를 요구했다. 겁먹은 조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설씨는 수 차례 조씨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했다.

설씨의 보복운전은 사천IC부터 진주IC까지 18㎞, 총 3분36초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조씨는 같은 구간에서 설씨를 다시 만나 2차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신고도 하지 못 해오다 인터넷에서 보복운전 신고안내 게시물을 보고 경찰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설씨는 양보를 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데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의 보복운전은 대형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고, 사고발생 시 피해자 및 가해자, 제3자까지 사망 가능성이 큰 만큼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설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5월11일까지를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동영상을 통한 제보를 받고 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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