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전자·자동차…주요업종 하도급 직권조사

2016.04.11 10:54:4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중 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약 두 달간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지난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 위주로 조사하되, 필요시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11일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되며, 조사 대상으로는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이 대부분이지만, 기계·금속·화학·의류 업종도 포함돼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겠다”면서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건설업종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직권조사로, 공정위는 지난해 1만9,503개 중소업체에게 2,28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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