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무등록중개행위,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 위반 혐의로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 회원 2명은 고발장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한 것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해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공 변호사가 홈페이지에 '중개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면서 법률자문보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사한 대법원 판례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3월 4일 공인중개사 3391명의 서명을 받아 강남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같은 달 25일 회원 8070명의 서명을 받아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 변호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공인중개사법은 돈을 받고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중개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자문료를 받는 것이어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도 지난 2월26일 의견서를 통해 "중개업무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사무와 밀접성 내지 일체성이 있는 변호사의 부수사무로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며 "트러스트의 영업모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