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장돼야"

2016.06.02 09:12:15

조특법개정안 대표발의…2021년까지 기한 연장 추진

올 연말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한을 202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달 31일 올해 12월 31일까지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유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 2017년부터 소득공제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 및 현금사용 증가에 따른 세원 확보의 어려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