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시 법인세 부과해야"

2016.06.09 09:36:07

대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할 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5년 이상 내국법인이 분할사업 부분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분할법인의 출자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일부 대기업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대주주의 지배권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주평등주의를 훼손하고 소액주주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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