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성폭행·강제 성매매' 남성 2명 구속

2016.06.17 08:34:57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까지 시킨 남성들이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10대 청소년을 오피스텔에 감금·성폭행하고 다른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강간·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20)씨와 임모(1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재판부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동네 선후배인 홍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11시30분부터 이날 오전 0시30분까지 광주 동구 한 오피스텔 11층에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17·여)양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혐의다.

또 도망가려한 A양의 허벅지 등을 빗자루로 수차례 때리거나 성폭행한 뒤 다른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성폭행과 성매매 알선은 부인했으나 이날 영장실질심사 중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A양은 경찰에서 "이들의 강요로 10여 차례에 걸쳐 다른 남성들과 조건 만남(성매매)을 해 받은 돈을 빼앗겼다. 임씨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양의 진술 내용과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조건만남식으로 성을 매수한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A양은 지난 15일 오전 0시30분께 구조를 요청했고 자신을 발견한 오피스텔 11층 인근 사무실 직원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으며 이날 20분 뒤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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