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신문구독 장려 위해 구독료 소득공제해야"

2016.06.21 10:07:18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최대 30만원까지 공제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신문 구독을 장려토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7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을 구독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뉴미디어 중심으로 언론매체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문 등 활자매체의 구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 신문사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신문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문 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독자의 자발적인 구독이 필요하다"며 "이에 신문 구독료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국민의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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