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주민 재산세 감면"

2016.08.02 10:20:28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된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의 거주자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사진)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설치·운영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전체의 6.2%로 높은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스웨덴(80.6%), 덴마크(70%), 일본(49.4%)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현재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해당 시설을 기부 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당 수 이뤄지는 반면, 이에 상응해 입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미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해당 단지 내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감면 제도를 통한 어린이집 공급 확대로 보육여건 개선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