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법인접대비 45조 4천억, 문화접대비는 277억 불과

2016.09.23 17:09:00

심재철 의원, 국세청 제출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현황’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법인접대비는 총 45조 4,357억원으로 2011년 8조 3,535억원, 2012년 8조 7,701억원, 2013년 9조 68억원, 2014년 9조 3,368억원, 2015년 9조 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최근 5년간 법인이 사용한 문화접대비는 총 277억원에 불과했다. 문화접대비는 2011년 49억원, 2012년 45억원, 2013년 45억원, 2014년 48억원, 2015년 90억원이 사용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이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      (개,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잠정)

 

신고 법인 수

 

460,614

 

482,574

 

517,805

 

550,472

 

591,694

 

접대비

 

총 액

 

합 계

 

83,535

 

87,701

 

90,068

 

93,368

 

99,685

 

중 소 기 업

 

48,318

 

51,820

 

52,416

 

55,536

 

58,012

 

일 반 법 인

 

35,217

 

35,881

 

37,652

 

37,832

 

41,673

 

문 화

 

접대비

 

합 계

 

49

 

45

 

45

 

48

 

90

 

중소기업

 

14

 

11

 

11

 

15

 

15

 

일반법인

 

35

 

34

 

34

 

33

 

75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거래처 접대를 위해 공연이나 스포츠·전시회 관람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 분야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2007년부터 문화접대비 제도를 시행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산입(損金算入)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5년 정부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 한도를 법인접대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가 추가로 손금산입될 수 있다. 이는 10조원 수준인 법인접대비 중에서 2조원 가량의 문화접대비가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법인접대비를 신고한 법인수는 2011년 46만 614개, 2012년 48만 2,574개, 2013년 51만 7,805개, 2014년 55만 472개, 2015년 59만 1,694개이다.

 

그러나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이 없는 법인수는 2011년 35만 1,944개, 2012년 48만 1,860개, 2013년 51만 6,950개, 2014년 54만 9,456개, 2015년 59만 599개로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법인의 0.2%인 1,095개의 법인만이 문화접대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상위 10대 기업의 문화접대비가 57억으로 2015년 문화접대비 90억원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접대비를 활용하는 1,095개의 법인 중 694개의 법인은 문화접대비를 100만원 이하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문화접대비를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는 기업의 수는 400여 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것은 여전히 유흥위주의 접대문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접대는 곧 유흥이라는 접대문화 인식개선, 문화콘텐츠 접근성 강화, 실효적 제도 보완 등 문화접대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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