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피소된 가수 정준영(27)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짓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 정씨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정씨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정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여부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지난 8월 정씨가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가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같은 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