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나훈아 부부 이혼소송 5년만에 이혼 결정판결

2016.11.01 09:07:18

가수 나훈아(69)와 아내 정모(53) 씨가 이혼 소송 5년 만에 남남이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정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정씨가 청구한 저작권료 분할과 관련해서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혼 조정에서 양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하자 정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씨는 2011년 8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불륜을 저지르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2013년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2104년 10월 이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나씨와 정씨는 1985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