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 부여해야"

2016.11.21 11:11:24

이언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월세액 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강화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조업의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양극화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성과공유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240여개에 그치고 재정적 지원 또한 250여억원 규모에 불과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차상위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가 규정돼 있으나,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혜택 금액도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대상 확대, 혜택 강화 등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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