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한도·요건[표]

2016.12.20 16:28:49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전 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택임차

 

차입금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시기

 

공제한도

 

’15. 1. 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

 

’12년~’14년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1,500만 원), 그 외(500만 원)

 

’11. 12. 31. 이전

 

상환기간 15년(1,000만 원), 30년(1,500만 원)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13년 이전 지출한 법정‧지정기부금 중 5년 내 이월된 공제한도 내 기부금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연 300만 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 : 기존납입한도(120만 원)로 ’17년까지 공제가능

 

투자조합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5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15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50%, 5천만 원 초과분: 3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용카드

 

Min [300만 원, 총급여 20%] +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2016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분 증가액 20% 추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 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공제율 30%, 50%, 100%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 150만 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 1. 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 1. 1.)부터 ’18. 12. 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 세액감면

 

*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6. 1. 1.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 1. 1.∼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 기준

 

50‧66‧74만 원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제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7천만 원 이하(66만 원)․그 외 50만 원

 

※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기본공제대상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6세이하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15만 원

 

출생‧입양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 출생‧입양자는 1명당 30만 원

 

연금계좌

 

연 105만 원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15%)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 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① 본인 등

 

전 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부양가

 

연 105만 원

 

 

 

 

취학전아동

 

1명당 45만 원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 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 1명당 900만 원

 

근로자 본인

 

전 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한도내 전액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15%, 3천만 원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근로소득금액 100%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도 적용

 

납세조합

 

전 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95. 11. 1. ~ '97. 12. 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75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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