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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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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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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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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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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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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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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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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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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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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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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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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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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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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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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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소
득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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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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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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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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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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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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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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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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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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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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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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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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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내 이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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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이전 지출한 법정‧지정기부금 중 5년 내 이월된 공제한도 내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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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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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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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2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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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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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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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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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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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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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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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 : 기존납입한도(120만 원)로 ’17년까지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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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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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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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5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15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50%, 5천만 원 초과분: 3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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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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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300만 원, 총급여 20%] +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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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2016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분 증가액 2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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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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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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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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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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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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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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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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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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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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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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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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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공제율 30%, 50%, 100%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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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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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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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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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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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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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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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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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 1. 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 1. 1.)부터 ’18. 12. 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 세액감면
*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6. 1. 1.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 1. 1.∼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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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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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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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기준
50‧66‧7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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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7천만 원 이하(66만 원)․그 외 50만 원
※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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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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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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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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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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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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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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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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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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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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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 출생‧입양자는 1명당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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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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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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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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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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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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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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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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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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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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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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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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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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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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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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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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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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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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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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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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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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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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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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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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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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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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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1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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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 1명당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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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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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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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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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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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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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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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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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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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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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내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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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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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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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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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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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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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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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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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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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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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종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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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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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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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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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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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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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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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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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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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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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차입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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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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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1. 1. ~ '97. 12. 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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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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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내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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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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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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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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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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