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2017.03.31 09:47:44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해당…수입시마다 세금납부 의무 유예

의류를 제조·수출해온 중견기업 A사.

 

직물 등 원부자재를 수입하면서 월평균 1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입 시마다 납부해오고 있다.

 

A 사는 원부자재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지만, 매달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자금여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결국 은행대출 등을 통해 세금을 마련하는 등 자금부담을 겪고 있다.

 

그러나 4월1일부터는 부가세 납부를 위해 은행을 찾아 자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이 내달 1일부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A 사는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에서 해소됨은 물론, 수입시마다 이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에만 시행하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4월 1일부터 수출 중견기업까지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는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기 전에는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해서, 이 기간 중에는 자금부담이 발생한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으로서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이 없어야 한다.

 

납부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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