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은행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할 때 사업성 평가 단계에서 외부기관 자문 등을 받아 객관성,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 대상 기준은 각 은행이 내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를 강화해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했다. 보통 등급은 사업성이 양호하나 향후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사업장이다. 지금까지 건전성을 판단할 때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악화우려' 등급은 '고정이하'로 분류했지만 '보통'등급은 별도 분류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분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익스포저 한도 및 시공사(건설사) 간접 익스포저 한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사업성 평가방법 중 '악화우려' 등급 사업장의 예시에서 '정상화 가능성'이라는 자의적 판단 기준을 삭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취급시 차주의 자기자본투입비율도 고려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주택 공급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기여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은행별로 모범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규 정비, 시스템 보완 등 준비기간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