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창메디칼' 주사기 회수명령···고발조치 병행

2017.08.31 17:28:4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창메디칼'이 제조 및 유통한 주사기에서 모기가 유입된 사실이 신고돼 해당제품을 유통금지시키는 한편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신창메디칼이 7월14일자로 제조한 주사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이를 유통하지말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모기가 발견됐다는 이상사례를 보고 받았다. 

이어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기준 미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폐기 명령한 상태다.

한편,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