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사고도 내년 1월부터 산재 인정

2017.09.29 08:58:10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출퇴근 교통수단에서의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반면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일반 근로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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