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법인 법인세 감면 등 일몰 4년 연장 추진

2018.05.17 08:37:46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조합원 등에 대한 배당·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과 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FTA 확산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 등을 감안해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예정된 일몰 조세특례법을 4년 연장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 중이나 올 연말에 종료될 예정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2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20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특례가 올 연말 종료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특례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자연재해와 가축질병에 이어 FTA로 인한 농축산물 개방 확대 등으로 농어촌 및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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