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기준시가 계산, 주택전체를 하나로? 호수별로?

2018.05.28 10:08:52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판단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봐 계산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에 다세대 주택 1채와 다가구 주택의 지분 일부를 보유한 A씨가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 계산하는지 아니면 각 호수별로 계산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은평구에 2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1채는 다세대 주택이며, 다른 한 채는 다가구 주택으로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이 다가구 주택은 층별로 분양돼 현재 층별 1가구씩 총 3가구가 거주 중이며 대지와 건물 지분을 1/3씩 공유하고 있다. 현재 A씨는 다가구 주택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A씨는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판정 시 다가구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을 3가구가 각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때 기준시가는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주택 전체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고 덧붙였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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