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는?

2019.11.06 11:59:57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즌이 시작됐다.국세청은 6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에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둬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다.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제외대상이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예외자다.

 

1. 2019.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9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19.6.30.) 이전에 휴·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라.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마.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함)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소법§68)

 

5.중간예납기간 중(2019.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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