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해 소득세법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임대주택을 등록한 실적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는 전 분기 대비 37.1% 증가한 3만여명, 임대주택은 전 분기 대비 52.1% 증가한 6만2천호가 새로 등록됐다. 누적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51만1천명, 등록임대주택은 156만9천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만1천명으로 전 분기 대비 30.9% 늘었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만4천명으로 전 분기 대비 27.4% 늘었다. 지방에서는 전 분기 대비 55.1% 증가한 8만5천명이 새로 등록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수도권 전체에서 4만호가 새로 등록됐다. 전분기보다 41.8% 증가한 수치다. 서울에서는 1만8천호가 새로 등록해 전분기보다 36.9% 늘었다. 지방은 전분기보다 76.3% 증가한 2만1천호가 새로 등록됐다.
주택의 가격은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이 대다수(3만5천호, 87%)였다. 유형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만6천호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1만6천호로 25.8% 비중을 차지했다.
공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중 신규 등록임대주택은 777호로 공시가가 매겨진 4만호 중 1.9%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1분기 신규등록이 는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이었던 올 1월까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한 결과 3월 신규등록은 지난해 수준(월평균 사업자 6천100명·주택 1만2천100호)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30일까지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중 임대사업자는 신고하지 못한 계약을 자율시정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