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도 함께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방식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 처리된다.
마지막으로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해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긴급재난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기부금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30% 세액공제된다.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하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하면 된다. 이는 실업자‧특고‧자영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