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상황에서 공무원 경력 경쟁채용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한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경력채용 후순위자 추가합격이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1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력경쟁 채용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 최소 10일 이상으로 돼 있는 공고기간을 재난 등 긴급상황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부참관인 제도를 도입해 채용공정성을 높이고 기간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력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내인 경우 별도의 채용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기존 후순위자가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각 부처 이외에도 지자체,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여러 채용시험을 동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한다.
【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활용절차 개선 】
이외에도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기존 직렬‧직류 및 관련 시험과목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다.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정부가 재난 등 긴급한 상황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전문인력 채용과 재배치 등에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