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FIU 정보 행정안전부에도 제공된다

2020.05.19 12:07:49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개정안 공포
지방세 포탈혐의 확인·지방세 체납자 징수 강화

내년부터 지방세 포탈혐의 확인·지방세 체납자 징수업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도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된다.

 

정부는 19일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 제공대상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현행 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와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국세청장, 관세청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업무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가 행안부에 제공돼 지방세 포탈혐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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