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재외국민에게만 발송이 허용되던 보건용 마스크가 이달 25일부터는 외국국적 재외동포는 물론,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이 허용된다.
이번 수출 규제 완화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품귀현상을 빚었던 보건용 마스크가 최근 들어 공급이 안정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예상된다
다음은 이달 25일부터 확대되는 보건용 마스크 수출 기준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가족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
"기존에는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3월24일), 형제자매, 며느리·사위(4월9일), 외국인 배우자(5월18일)까지 허용했다.
이달 25일부터는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친생가족관계가 확인된 해외입양인 포함),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도 가족으로 인정돼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다만, 우체국의 가족관계확인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제출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일례로 우리 국민(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이 해당된다.
반면 외국인(외국국적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현지 부모·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 발급한 서류상에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수취인 거주국의 권한당국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등)와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한다."
-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나?
"외국국적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 또는 이러한 국적상실자의 자녀, 손자녀 등이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 포함된다. ('국적상실자' 또는 '국적상실자의 직계비속')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사람과 해외로 입양된 한인입양인도 '국적상실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일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이민 후 다른 국가의 국적(예: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사람, 일본 특별영주권자로 일본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1930~1940년대 우즈베키스탄으로 자의 또는 강제로 이주했던 사람, 어릴 때 다른 국가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 등이다."
- 해외에 있는 가족이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인 경우, 마스크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국내의 '마스크 발송인의 신분증' 및 '마스크 발송인과 해외의 마스크 수취인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보다 자세히는 해외거주 가족이 한국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2008.1.1. 이후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2008.1.1. 이전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필요하다.
발급방법은 인터넷 발급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또는, 방문 발급의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무인증명서 발급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해외거주 가족이 한국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및 해당 가족이 거주하는 국가의 권한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하다."
- 결혼이민자가 본국 부모 및 자녀에게 마스크를 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국내의 '마스크 발송인의 신분증', '결혼이민자 확인서류' 및 '마스크 발송인과 해외의 마스크 수취인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귀화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송인과 마스크 수취인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귀화했다는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 :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외국국적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거소신고증), 결혼이민자 증명이 가능한 서류로는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또는 여권 상 비자 체류자격(F-6-1) 또는 한국국적의 배우자가 확인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 마스크를 보내기 위한 우편물 접수정보 입력 시 주의 할 사항은?
"우편물 접수정보(스마트 접수 및 우편물 기표지)에 기입하는 마스크 수취인 성명이 국내 또는 해외의 가족관계증명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스크 수취인의 성명과 동일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 해외에서 코로나19 관련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발급받거나 이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별 사정에 따라 기본적인 행정업무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내의 마스크 발송인과 해외의 마스크 수취인(한국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의 자녀 또는 손자녀)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 같은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가족간 마스크의 국제우편발송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정부는 국내 마스크의 해외 반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외의 한인회 및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 마스크의 해외 반출 승인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