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강남‧송파·용산구 일원에 대한 실시간 기획조사를 벌여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간 차입금 과다거래, 법인 내부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들 거래 당사자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검토 후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시 강남‧송파구 및 용산구 일원 등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주요 과열우려지역에 대한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달 토지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잠실·송파·용산권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발표하고,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과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올해 6월말까지의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이 나와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에 통보하고,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한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응반은 또한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변지역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하여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5일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5회 가동됐으며, 그간 불법중개,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20건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