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30원(인상률 1.5%) 오른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 도입이래 역대 최저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천72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는 월급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182만2천4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15회, 권역별 토론회 5회, 현장방문 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4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같은 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