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개정에 따른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이 연 2%로 축소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에 이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시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 3.5%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임차인이 전세보다 월세로 거주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도입한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갱신요구가 거절된 임차인이 퇴거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지난 주임법 개정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 법률구조공단 외에도 LH·한국감정원을 새로 추가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LH·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 12곳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새로 지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를 정립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