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0.3~0.5%p 인하

2020.09.02 14:03:18

오는 21일부터 1년간의 서민‧중산층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착공 물량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금리가 0.3~0.5%p 인하된다.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는 0.3%p,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 자금 금리는 각 0.5%p씩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한 점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p 수준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임대주택의 경우, 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0.3%p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임대주택 건설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11만원~23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 연 2만호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입주민 임대료는 연 23억원~44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분양주택은 기준금리 인하수준 등을 반영해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 자금 금리를 각 0.5%p씩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공공분양주택 건설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28만원~38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중 금리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및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하고,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해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ㅁ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임대

주택

국민임대

주택자금

1.8%

1.5%

0.3%p

인 하

행복주택자금

1.8%

1.5%

공공임대

주택자금

2.3% (60이하)

2.8% (6085)

2.0% (60이하)

2.5% (6085)

분양

주택

공공분양

주택자금

3.6% (60이하)

3.8% (6085)

3.1% (60이하)

3.3% (6085)

0.5%p

인 하

후분양주택자금

3.1% (60이하)

3.3% (6085)

2.6% (60이하)

2.8% (6085)

(민간사업자 공급시)

3.6% (60이하)

3.8% (6085)

3.1% (60이하)

3.3% (6085)

도시형 생활주택

3.8% (60이하)

4.0% (6075)

3.3% (60이하)

3.5% (6075)

다세대다가구

주택자금

3.8%

3.3%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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