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사 1명 직무정지 6개월 징계

2020.09.07 09:05:43

공인회계사 1명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5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7일 관보에 고시했다.

 

징계사유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1항 위반이다. 48조1항은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명령 위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누락, 공인회계사 회칙 위반, 품위 손상 행위를 할 경우 징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공인회계사는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