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인회계사 1명 직무정지 2년 징계

2020.10.28 08:48:23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 징계내용을 28일 관보에 공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제18차 위원회에서 징계 의결된 공인회계사는 1명으로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1항 위반으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거나, 공인회계사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