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산정할 감정평가법인 선정때 시·도지사 추천권 실질적 보장

2020.11.30 09:12:47

법제처는 지난 27일 회의실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한 정비과제 중, 상위 법령과 달리 지자체의 행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인 감정평가사는 제외하고 있는 조례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전통시장 사용료 2개월분을 미리 보증금으로 내도록 한 조례를 개선한 사례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업무수행이나 영업활동 시 겪는 불합리한 법ㆍ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공익사업의 토지보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법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강섭 처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경제활동에 도움이 돼 기쁘고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은 상위 법령을 위반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243곳 지자체의 조례 7만9천개, 규칙 2만4천개를 전수 조사해 총 2만여건의 정비과제를 발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를 권고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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