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50% 인하

2020.12.03 16:10:2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된다.

 

새마을금고 회원 및 농·수·신협  조합원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2년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6건이 각각 1일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원안 가결, 상표법은 수정 가결됐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안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새마을금고 회원 및 농·수·신협 등 조합원의 1인당 1천만원까지 출자금 배당소득과 3천만원까지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비과세 대상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된다.  미제출 가산세율은 기존 0.5%에서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율은 0.25%에서 0.125%로 각각 현행 50% 수준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지난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2019년 신설하면서 미제출시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했다.

 

그러나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가산세 부담을 회계·경리담당자에게 전가하거나 퇴직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김 의원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 행정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행위인데, 이에 대해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방식을 개선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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