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시즌이 다가왔다. 꼼꼼하게 각종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챙겨야 '13월의 월급' 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책,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홍희경)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소개 영상을 공개하고, 오는 20일까지 영상 시청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영상은 헷갈리기 쉬운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대상과 범위, 소득공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으며,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cultureportal/videos)에서 볼 수 있다.
영상 시청 이벤트는 이달 20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진행한다.
한편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포함될 예정이다.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은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 대상과 범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제도를 쉽게 설명해 주는 영상을 제작했다”며“이번 연말정산때에는 문화비 소득공제도 꼼꼼하게 챙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