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일명 ’착한 임대인‘에 대해 7천만원 한도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한시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임대인(이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되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천만원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신청받는다.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천개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도 실시된다.
이달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기간 내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